[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금융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크라우드 펀딩의 적격투자자로 인정된다. 이들은 1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적격투자자로 지정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 한도는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200만원·연간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적격투자자로 지정시 기업당 1000만원·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한도에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2월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전문인력 범위 확정에 나선다.

입번 개정안으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PEF)의 의무투자비율 및 재산운용방법 등도 규정됐다.

이 PEF는 출자 2년 내 창업·벤처기업 등에 재산의 50%를 투자해야 한다. 창업·벤처기업엔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 포함된다.

의무투자비율 50%엔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도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전문 PEF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됐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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